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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끔찍할 수 없는 '성폭행 부부' 판결 후유증



사건/사고

    더이상 끔찍할 수 없는 '성폭행 부부' 판결 후유증

    '피해 부부' 모두 사망…'가해자 온정주의' 없었나?

    - 백기종 "자유심증주의, 판사들이 가해자 쪽으로 움직인 거 아닌가"
    - '거짓으로 성폭행 당했다고 말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 법관들, '내가 피해자라면?'이라는 의식 있어야 하지 않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05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정관용> 성폭행 피해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 중이던 부부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참 큰 충격을 줬죠.

    유서에 가해자를 향해서 '죽어서도 복수하겠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그 무죄 판결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언제 발생한 사건이에요?

    ◆ 백기종> 지난 3일 그러니까 자정 경이죠. 00시 28분쯤으로 지금 경찰 수사 결과인데요.

    ◇ 정관용> 그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애초에 어떤 사건이었나요?

    ◆ 백기종> 작년 4월에 피해자인 34세 부인이 남편이 출장을 해외로 갔을 때 남편의 친구이자 논산의 한 지역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가해자가 부인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협박을 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고 계룡시에 있는 모텔로 유인을 해서 성폭행을 했다.. 이걸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구속 송치 기소의견 달아서 했는데 결국 이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1심에서 무죄, 성폭행은 무죄다라고 났던 사건입니다.

    결국은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항변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유서를 남기고 또 한꺼번에 번개탄을 피우고 끔찍한,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하루 차이로 모두 사망을 한 그런 아주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으면 도대체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그 성폭행은 분명히 사실이었겠구나, 추정하게 되는 상황인데, 1심에서 무죄가 난 이유는 뭡니까?

    ◆ 백기종> 그렇습니다. 경찰도 기소의견이고 검찰도 징역 7년을 구형을 했는데 사실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부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의 불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서 남편에게 거짓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말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는 자유 심증주의에 입각해서 판결합니다. 하지만 이제 선고를 할 때는 판결 이외에 범죄된 사실이나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한다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죄 취지로 선고를 하더라도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고소인이나 피해자로 신고한 사람 주장에 완전히 배치되는 선고 이유는 만약에, 만약에 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당사자가 진짜 피해자였을 때는 이런 판시의 요지가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다는 일부 비판이나 문제점도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 정관용> 그 심각한 후유증이 이번에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 백기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 백기종 전 팀장님도 경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특히 성폭행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너무 형량이 낮다, 또 유죄 인정 비율도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일선 수사 경찰들의 시각은 어때요?

    (사진=자료사진)

     

    ◆ 백기종> 사실은 이 사건도 충남청 광수대에서 사건 수사를 했는데 사실 저도 경험칙을 말씀을 드리면 정해진 규정, 형법에 정해진 규정은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는 요지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이 됐든 아니면 불구속 기소가 됐든 간에 과정을 겪어버립니다. 변호인 선임을 하죠. 그다음에 또 합의를 하죠. 그다음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달라는 여러 가지 측면의 '야 봐 줘' 하는 강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이게 꾸며진 것이건 꾸며지지 않은 것이건 간에 탄원서가 제출이 되죠. 이런 형태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한 판단을 하는 판사 분들의 마음이 가해자 쪽으로 움직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지만 결국 가해자는 여러 가지 형태,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 현재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피해자하고 합의했다.. 그래서 예전에 저질렀던 중한 범죄가 점점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들이 점점 마음의 병이 커지는 거고 이 사건처럼 이런 극단적인 그런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 백기종> 사실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부분은 규정된 법대로 중한 처벌을 해야 사회 경고적 의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를 거치면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온정주의가 나타나버리거든요.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해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께서도 내가 피해자라면, 내 가족이다 라는 판단에 정말 사회 경고성 그런 처분을 하는 게 1차적인 그런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많은 그런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 정관용> 법관의 의식 전환을 촉구한다 그 정도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 .

    ◆ 백기종>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무슨 법을 바꿔서 형량을 바꾸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이 법에 현재 규정된 것은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도록 돼 있는데.

    ◇ 정관용> 그 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 백기종> 작량감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결국은 온정주의에 입각한 판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 정관용> 이 문제 우리 사법부에서도 되새겨 들어볼 필요가 있겠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백기종> 교수님,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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