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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더 받고 더 감당가능"vs"복지지출 증가 감당불가"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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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연금, 더 받고 더 감당가능"vs"복지지출 증가 감당불가"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은선 교수, 소득보장 측>
    - 소득보장율 40%? 문명국에서 있어선 안될 일
    - 노인들이 적정 소득을 올리면서 소비할 수 있게 해야
    -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면 연금 못준다? 사실 아냐
    - 소득보장율 높여도 GDP 대비 복지 총량으로는 감당 가능
    - 국민연금이 세대갈등 소재? 공론화위원회 현실은 달랐다
    - 저출생 극복을 위해 연금의 소득보장율 높여야

    <김태일 교수, 재정안정 측>
    - 전세계에서 우리처럼 연금 보험료 적게 내는 곳 없어
    - 연금개혁 논의 시작된 이유는 재정불안, 더 보장은 불가
    - 2050, 고령화율 40% 세계 최고로 부과식 보험 35% 이상 내야
    - 소득대체율 높이자? 건강보험 등 복지지출 증가는 어떻게?
    - 미래세대에 큰 부담 지우지 않는 연금개혁으로 가야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연금개혁 문제, 최근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 위원회에서 2주간 숙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토론 결과, 시민 대표자들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최종 선택하기도 했죠. 이번 선택을 고려해서 21대 국회가 5월 내에 법안 통과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연금개혁 문제, 재정이 고갈될 것이다, 아니다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다. 두 가지 주장이 크게 대립되는 가운데 어떻게 운영해낼 것인가, 여러 가지 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연결해서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큰 두 가지 축을 함께 짚어봅니다. 먼저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 주은선> 안녕하세요.

    ◇ 박재홍>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님도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태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두 분의 교수님 모시고 연금개혁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양측의 입장을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시민대표단의 선택을 받은 안이죠. 더 내고 더 받아서 소득을 보장해 주자라는 안입니다. 소득보장 측의 주장인데요. 주은선 교수님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 주실까요?

    ◆ 주은선>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지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07년에 국민연금 개혁을 하면서 60%에서 40%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40%로 떨어지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올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지금 현재 9%로 매우 오랫동안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13%로 올려서 결국에는 이제 평균적인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하고 기초연금을 통해서 노후 최소생활비는 보장받도록 만들자, 그런 취지로 만든 안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2040년, 50년 은퇴자들이 이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면 2025년 은퇴자보다 더 떨어져요, 국민연금액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액이 더 떨어지는 건 문제가 있으니 그러니까 2040년, 2050년 은퇴자들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연금액을 받도록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구성한 안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이 안은 국민연금의 어떤 취지인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좀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안을 고민한 끝에 또 여러 가지 기금이 부족한 문제도 있으니까 조금 더 내고 9~13%로 올리고 더 많이 받는 안을 가자라는 것이죠?

    ◆ 주은선> 물론 재정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더 내고 받는 돈을 유지해서 연금기금 재정안정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재정안정 측입니다. 김태일 교수님 말씀 주실까요?

    ◆ 김태일> 이게 참 이름이 재정안정이라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요. 하지만 저희는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은 그러니까 원래 계획된 대로 40%로 그냥 두는 대신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로 올리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지금 저희처럼 소득대체율 대비 낮은 보험료를 유지하는 나라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이유도 지금 같은 낮은 보험료율은 도저히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보험료를 올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소득대체율은 현재대로 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죠.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자, 이제 이 두 가지 안인데 각 안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선택에 고민을 할 때 일단 더 내고 더 받기 소득보장 측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주은선 교수님.

    ◆ 주은선> 일단 지금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높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요. OECD 1위고 이게 40%에 이르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문명화된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이게 이대로 국민연금을 계속 떨어뜨리도록 방관을 해 놓으면 향후에 노인 빈곤율이 아주 오래 기다려도 한 50년 후에도 계속 30% 수준으로밖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을 좀 높이면 아무래도 이런 빈곤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고 또 이제 많이 알려진 것처럼 국민연금에는 소득 배분의 효과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 내부에서의 불평등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를 계속 방치해 두면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뒤에 연금을 받는 분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연금액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연금, 미래에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급여라는 면에서 형평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노인들의 향후에 주축인 집단은, 인구집단은 노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노인들이 어느 정도 소득 확보를 하면서 적정 소비를 하도록 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국 경제의 균형에도 그러니까 수요를 유지하게 해 주면서 한국 경제가 그래도 너무나 저소비로 인해서 또 이제 저성장의 늪으로 빠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노인 빈곤이 계속 심화가 되면 이제 기초연금이라든지 국민기초보장생활제도 같은 이런 공공부조의 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줄 때 이런 공공부조제도 그러니까 빈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도의 어떻게 보면 그 대상 범위라든지 지출 수준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김태일 교수님.

    ◆ 김태일> 사실 간단히 말하면 당연히 대안1은 현재보다 재정안정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약간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거고요. 대안2는 당연히 현재보다 보험료율을 높이 하니까 재정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데 나중에 다시 또 말하겠지만 사실은 지금같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금 같이 재정이 불안정해서는 도저히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재정안정화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안2를 제시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한 대안들도 더 해야 하는 거죠.

    ◇ 박재홍> 지금 연금개혁 논의하는 것 자체가 두 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연금고갈인데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그 연금 재원이 싹 사라지면 연금 못 받는 거냐 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전문가들이? 이게 어떤 위기의 수준과 이게 정말 이게 정말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화하려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문제, 고갈된다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이 부분은 우리 주은선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주은선 교수 제공주은선 교수 제공
    ◆ 주은선> 일단 국민연금 기금이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전적으로 다 보장을 해 주는 거다라고 보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공적 연금은 이렇게 기금에만 의지해서 유지가 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금 없이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걷어서 바로 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 재정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전체 공적 연금 지출에 평균적으로 25% 정도를 국고지원으로 충당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공적연금을 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금이 없으면 지급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기금이라는 게 우리처럼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이 한꺼번에 확 늘어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방식으로 기금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대략은 이제 2070년대 이후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금이 어느 정도 그 정도 시기까지 유지가 되면서 기금의 감소는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순간에는.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 기금이 역할을 해 주면 저는 이제 적절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번 안으로 이제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1안 같은 경우는 한 7년 정도 늦춰지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 박재홍> 더 내고 더 받기.

    ◆ 주은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형태의 재정 안정화 조치가 그 사이에 이게 30년간의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으로부터. 그 사이에 30년 동안 그러니까 몇 가지 재정 조치 예를 들면 국고 조치가 조금 더 일찍 이루어진다든지 그리고 연금 수급 연령이 2050년 이후로 조정이 된다든지 기타 이제 다른 방식의 그런 어떤 재정 혁신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기금 소진 연도는 조금 더 뒤로 가겠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우리가 이걸 지금 당장의 조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향후에 30년 동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의 노인들 그리고 지금 2040년, 50년까지는 적어도 노인빈곤을 확 떨어뜨려놓고 이걸 하기 위한 정책수단들, 재정수단을 점진적으로 확충시켜나가는 것 그걸 통해서 좀 인구 급변기 그리고 이제 인구 안정기에 접어들기까지 어느 정도 재정안정을 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김태일 교수님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이게 자금조달이 결국 다른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고 국가재정에서 쓰는 것은 또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 김태일> 그런데 일단은 주은선 교수님이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하시는 건 조금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그 얘기는 우리가 할 건 아니고요. 그런데 뭐 사실 주은선 교수님 제가 좋아하는 학자지만 너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 박재홍>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가요?

    ◆ 김태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박재홍> 그건 짚고 말씀해 주세요.

    ◆ 김태일> 그러니까 뭐 유럽이 25%의 국고를 투입한다는 건 유럽 전체가 아니고 독일은 25~30% 투입해요. 하는데 그것은 이제 주로 가입기간 확충에도 하고 여러 가지 쓰고 있고 다음에 스웨덴이나 유럽 평균 25%가 아니라 독일이 그 정도 쓰고요. 유럽 다른 나라도 물론 쓰죠. 우리보다는 국고투입 많이 하지만 25%는 아니고 한 10%쯤 하고 그쯤 돼서 평균이 25%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까 주은선 교수님이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가 이게 기금이 다 없어진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그게 한 2050년이 넘어가서 한 2060년 되는데 우리가 2050년만 돼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미안해요, 고령화율이 40%를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재정불안정을 걱정하는 이유가 유럽은 평균적인 고령화율이 20%가 약간 넘죠. 그래서 적립금이 없어도 보험료를 18%를 걷어서 약 42% 정도의 지급을 해요, 급여를. 그런데 우리는 지금 9%를 걷고 그다음에 지금 대안1도 13%를 걷는 거죠. 그리고 42가 아니라 50%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고령화율은 지금 유럽의 2배가 돼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우리가 정말 두괄식으로 간다면 평균 보험료가 35%가 넘어가고 가장 높을 때는 43%까지 가야만 그때 우리가 그때 걷은 보험료로 급여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 43%를 낼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오케이, 그럼 보험료율로 한 20% 하고 나머지는 세금 걷어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당시에 우리 고령화율이 40%가 넘게 되면 이게 건강보험도 지금의 2배가 넘게 내야 되고 당연히 노인분들이 더.

    ◇ 박재홍> 아프실 테니까.

    ◆ 김태일> 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노인분들 장기요양보험 그것도 2배가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 외에도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쓸 지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 거기다가 연금보험료까지 35%를 내거나 아니면 연금보험료 25%를 내고 10%의 차이만큼 세금으로 지급한다? 저는 도저히 그때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주은선 교수님.

    ◆ 주은선>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그 연금에 대한 지출 그리고 부담 이것은 이제 GDP 대비 총량으로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국제자료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GDP 대비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쓰느냐, 그게 중요한데 우리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경우에도 2065년 가도 11%예요. 지금 이미 그 수준을 지출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요. 4배 이상 늘어나요. 그런데 2060년에 인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까지 혹은 그 이상이 노인인데 우리가 공적 연금으로 국민연금으로 GDP의 11%를 지출한다라면 그것을 과연 과다한 것으로 볼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까 부가 방식 비용이 37%, 40% 넘어간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국고지원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노동소득에만 그것도 상한이 강하게 쳐져 있는. 지금 600만 원가량의 이제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이 있어요. 그 이하의 노동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제 2060년이 가면 보험료 부가소득 상한도 지금처럼 그런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GDP의 30%가 채 안 되는 그런 상한이 강하게 쳐져 있는 노동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가한다는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산을 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부가 방식 비용률이 40%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지금 미래 세대들한테 오히려 감당 불가능한 제도인 것처럼 오히려 잘못된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국고지원 여러 국가의 국고지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던 자료에서는 독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평균을 대략 25%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봤던 자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확인을 별도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박재홍> 김태일 교수님.

    ◆ 김태일> 유럽은 절대 25%가 아니고요.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아까 말을 할 때 보험료로만 하면 35 내지 40% 간다. 대신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료로 절반을 하고 조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조세를 통해서 해도 거기에 상당하는 정도의 조세를 우리가 과연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 박재홍> 잠시만요.

    ◆ 김태일> 의료나 장기요양보험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더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도 우리가 조세 더하기 사회보험료로 한 국민 부담률이 GDP의 40%가 넘어가요, 훨씬. 과연 그걸 우리가 보험료로 하든 세금으로 하든 아니면 우리가 자산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든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과연 부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제기예요.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수님은 더 내고 받는 돈은 유지하자는 재정안정형을 주장하고 계신 거고 우리 주은선 교수님 반론하실까요?

    ◆ 주은선> 저는 뭐 비슷한 얘기가 사실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이 40%가 넘어가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GDP의 11%를 지출한다는 게 저는 지금 과다하게 느껴지지 않고 사실 그 정도를 이미 지출하고 있는 나라들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총량적으로 봤을 때 감당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보험료를 통해서 하든 그리고 김태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조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고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을 하든 저는 미래 세대에 이게 가능한, 감당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다른 나라들도 국고 투입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노동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가했을 때 가지는 약점들을 저는 보완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보완 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리가 여러 개 있는 책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좀 더 균형잡힌 그리고 지속가능한 연금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노후 빈곤에 대한 대응이란 면에서도 좀 더 그 기능이 강화가 되고 재정면에서도 뭐 여러 가지를 장기적으로 우리가 혼합해서 배치를 한다면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 가능한,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여야 간에 혹은 오늘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치열한 토론을 했었기를 바라면서 한 5분 남았는데요.

    ◆ 김태일> 사실 지금 주은선 교수님도 사실 약간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 박재홍> 어떤 부분일까요? 교수님?

    ◆ 김태일> 뭐냐 하면 GDP의 11%는 국민연금만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기초연금 제외하고 GDP의 11%라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좀 더 가입 상한도 좀 더 우리가 높이고 다음에 군 복무나 출산휴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보험료를 대주고 또 다음에 보험료를 내기 힘든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더 정부가 보험료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추가로 한다면 GDP 대비 국민연금만 쳐도 GDP 대비 11%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 박재홍> 많아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 김태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주은선 교수님이랑 똑같이 우리나라의 연금급여액이 너무 적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연금급여액이 적을 뿐 아니라 연금 수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처럼 국민연금 수급률이 낮은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정말 돈이 없어서 충분히 10년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이 많았었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런 많은 정말 10년 수급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 수급기간을 채워서 수급권을 갖게 하고 또 그 가입 연수가 짧아서 수급액이 적은 분들한테 우리는…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김태일> 미안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하면 지금 현재 예측한 11%보다 훨씬 더 증가하고 그것은 주은선 교수님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금 한 3분 남아서 주 교수님 하실 말씀 많으시겠습니다마는 두 분 다 마무리 발언을 하실 시간이 된 것 같고 마지막 발언은 세대갈등 문제.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경우에 국민연금 내고 싶지 않다. 세대 간에 불평등한 거 아니냐. 우리가 왜 어른들 세대까지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불평불만을 해서 실제로 가입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총체적으로 우려를 담아서 1분씩 두 분 말씀 주실까요? 먼저 우리 주은선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주은선> 일단 이 세대간 갈등이라는 이슈, 그 프레임으로 이제 국민연금을 계속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미 이번에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봤을 때 사실 20대의 선호율이 더 높게 나왔어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학습과 설득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다른 시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 박재홍> 20대에도 더 내고 더 받기를 원한다?

    ◆ 주은선> 1안 입장의 대표단의 견해를 봤을 때는 1안 선호도가 더 높게 나왔어요.

    ◇ 박재홍> 공론화위원회에서.

    ◆ 주은선> 그렇죠. 시민대표단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실 이제 2050년의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대략 30%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됐을 때는 사적인 부양부담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지출들 그 수준도 계속 높을 수밖에 없죠.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주은선> 아까 기초연금 부담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부양의 총량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국민연금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 노후가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사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연금문제의 핵심은 표면화는 돈문제보다는 사실 저출산 문제거든요.

    ◇ 박재홍>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교수님.

    ◆ 주은선>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 만드는 좀 좋은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만드는 게 모든 세대에게 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김태일 교수님 죄송하지만 40초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저도 주은선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한테 너무나 큰 부담을 지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발 저희는 우리 자식, 손주들한테 너무 큰 부담은 주지 않는 그러한 개혁이 되었으면 합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은 조금 더 내되 받는 것은 유지하자 그런 안 쪽으로 주장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고요. 나중에 스튜디오로 모셔서 충분한 시간 속에 토론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주은선 경기대 교수님,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 교수님 두 분 고맙습니다.

    ◆ 김태일> 감사합니다.

    ◆ 주은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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