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검사 성추행 사건, 임 검사 6시간 조사…"검찰 제도 작동해야"



법조

    검사 성추행 사건, 임 검사 6시간 조사…"검찰 제도 작동해야"

    조사단은 대검 지원 받으며 속도전 "과학수사부 최우선 지원"

    임은정 검사(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쳐)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교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은폐했다고 폭로한 임은정(44·30기)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6일 6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임 검사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응한 뒤 취재진을 만나 "2010년 서지현 검사에게 접촉하다가 최교일 국장에게 짧게 혼난 부분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최 당시 국장은 서 검사에게 접촉하던 임 검사에게 '호통'과 함께 나서지 말라고 지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법무부 차원의 감찰 작업은 유아무야 마무리 됐다.

    이어 임 검사는 "공연히 추행한 사람이 감찰도 안되고 검사장이 되고 승진하는 현실은 안 전 검사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왜 검찰제도가 작동하지 않았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가 폭로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조사를 묻는 질문에는 "어차피 공소시효와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이나 진술조서를 받을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내가 바라는 것은 제도개혁"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일 임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2003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근무할 당시 A 부장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할뻔한 경험을 폭로했다.

    임 검사는 "서지현 검사의 어려운 결단으로 안미현 검사까지 봉홧불을 든 상태다"라며 "저는 검찰 문화를 바꾸는 희망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사단은 4일 사건 당사자인 서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조의진 단장의 과거 행태 등을 두고 자격 문제는 물론 '셀프수사' 비판을 받았지만 조 단장이 직접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밝히는 등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서 검사가 피해를 입은 성추행 사건 자체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이후 인사 불이익 등이 확인될 경우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물을 수 있다.

    대검찰청은 "(조사단 측으로부터)인력 요청이 계속 들어와 보강 중에 있다"라며 "특히 과학수사부 지원은 요청이 있으면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