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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이 남교사 상습 성추행…학교 측은 '쉬쉬'



사건/사고

    교감이 남교사 상습 성추행…학교 측은 '쉬쉬'

    (사진=자료사진)

     

    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남자 교사가 법인 설립자의 둘째 아들인 교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A 교사는 지난 28일 같은 학교 B 교감을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30일 A 교사와 부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2015년 5월께 B 교감이 교무실에 있는 정수기 앞에서 A 교사의 엉덩이를 만지며 "성추행에 해당하느냐"고 말했다.

    또 B교감은 같은 해 8월에는 교무실에서 A 교사의 가슴을 만지며 지나갔고 2016년 11월에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A 교사의 엉덩이를 때렸다.

    수치심을 느낀 A 교사는 작년 말부터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찾아 상담을 받으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A 교사는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B 교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7월 B 교감의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학교 법인에 B 교감을 징계하고 성희롱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A 교사가 직접 이 사실을 교육청에 알렸다.

    이후 부산시교육청은 인권위 권고를 토대로 학교 법인에 B 교감을 해임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정작 학교 법인은 몇 달째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았다.

    학교 측은 B 교감이 인권위 권고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 징계를 미루겠다는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육청은 행정 소송과 상관없이 즉시 징계하라고 다시 명령했지만 학교 측은 지난 9월 말 B 교감이 신청한 징계 권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당장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교육청에 전달했다.

    앞서 B 교감은 2012년 9월과 2013년 7월에 각각 학생을 때려 교육청이 정직 3개월과 해임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정직 1개월, 감봉 2개월 등 가벼운 처분만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대책위를 꾸리고 교육청에 B 교감 파면 요구서를 전달하는 한편 교육청이 징계 수위를 강제할 수 없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했다.

    부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29명은 고소 대리인단으로 참여해 A 교사를 돕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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