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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비선보고' 연루의혹 최윤수 前국정원 차장 '출국금지'



법조

    檢, '우병우 비선보고' 연루의혹 최윤수 前국정원 차장 '출국금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비선보고'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출국금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에 이어 최 전 차장을 출국금지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등 사찰과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 운영에 우 전 수석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특히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비선보고'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에게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최 전 차장에게도 같은 사실을 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차장은 ▲대검찰청 선임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부산고검 차장(검사장) 등을 거친 인물이다.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 동기로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전 차장은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 동향파악을 지시한 적 없다. 우 전 수석과 통화한 것은 국정원법을 근거로 한 통상적인 업무"라며 "문체부 관련 과장급 직원으로부터 지난해 상반기 보고받은 바 있지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더 이상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 전 국장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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