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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고 학부모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사회 일반

    문명고 학부모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법원 결정 "지정 불확실한 국정교과서로 입시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피해 발생"

     

    - "교장선생님보다는 재단이사장의 생각이 아니겠나"
    - 문명 중학교 비치용으로도 국정교과서 신청…이것도 강력 반대
    -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 "학부모들, 연구학교 완전히 취소될 때까지 행동 이어나갈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3월 17일 (금)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일근 (문명고 학부모대책위 대표)

    ◇ 정관용>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곳이 경북 문명고등학교인데 이 학교 학부모들이 경상북도 교육청을 상대로 연구학교로 지정되는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 이 소송 판결 확정될 때까지 일단 교과서 쓰지 못하게 막아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게 오늘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문명고 학부모대책위 대표 맡고 계시는 오일근 대표 안녕하세요.

    ◆ 오일근> 안녕하십니까. 문명고 대책위 공동대표 오일근입니다.

    ◇ 정관용> 오늘 법원 판결 당연하다고 보시겠죠?

    ◆ 오일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의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 운영 결정을 환영하며 학부모들이 이제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다고 다 같이 좋아했습니다.

    ◇ 정관용> 판사는 뭐라 그러면서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나요?

    ◆ 오일근>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판단 내용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위 학생들은 앞으로의 지정 여부가 불확실한 위 사건 국정교과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위법 여부에 관하여 학교에서도 논란이 분분하고 현재 헌법 수호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바 어쩌면 위헌적일지도 모를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우로서 결코 피해갈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서 위 학생들 및 그들의 학부모인 신청인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날은 좀 불투명한데 학생들 손해는 너무 명확하다, 이런 논리인데 그런데 국정교과서로는 역사수업 못하는 거고 그러면 검정교과서로 국사수업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 오일근> 지금까지 검정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학교는 이 국정교과서로 수업할 선생님, 신임 교사도 채용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 오일근> 아직 출근은 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이 취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학교 교장의 반응도 보니까 일단 법적인 부분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도 국정교과서를 부교재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일근> 저희들 학부모 입장은 문제가 많은 교과서를 다른 사용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강력 반대합니다. 또한 중학교 배포용으로 신청한 240권 교과서도 도서관 비치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반대합니다.

    ◇ 정관용> 아니, 중학생 배포용으로 240권을 주문했어요?

    (사진=자료사진)

     

    ◆ 오일근> 네. 지난 3월 초 기사에서 100권 이상 신청한 중학교가 단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의 학생 수를 보니까 딱 문명중학교하고 학생 수가 일치되었어요. 문명중학교 전학생이 269명인데 교과서 240권을 신청했습니다.

    정말 학교장이 무슨 의도에서 이렇게 했는지 정말 화가 나고요. 정말 학부모회가 연구학교 문제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도서관 비치용으로 무료 배포용으로 교과서를 신청했다고 할 때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고등학교용 교재인데 그걸 중학생한테도 주겠다, 이런 거군요?

    ◆ 오일근> 아니, 중학교용 교과서가 1, 2 해서 따로 있습니다.

    ◇ 정관용> 아, 중학교용 교과서가?

    ◆ 오일근> 네.

    ◇ 정관용> 그건 사실 문명고등학교만 연구학교로 됐는데 중학생한테도 그냥 해 버리려고 했군요, 중학교용 교재로.

    ◆ 오일근> 학교장님은 도서관 비치용이고 무료 배포용으로 신청을 했다고 언론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 정관용> 교장선생님의 어떤 의지에요, 아니면 이사장의 의지에요? 뭐에요, 도대체?

    ◆ 오일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교장선생님의 의지보다는 재단 이사장의 생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 오일근> 재단 이사장이 선생님들한테 보낸 문자 내용이라든지 재단 이사장의 언론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건 재단 이사장의 어떤 생각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본안 소송 결론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까지는 일단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못하는 거죠?

    ◆ 오일근> 네.

    ◇ 정관용> 앞으로 대책위원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오일근> 저희들 대책위는 오늘 가처분 결정이 온전한 국정교과서 체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구학교가 취소될 때까지 대책위는 유지되면서 학교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들 행동을 이어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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