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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측 "블랙리스트 관련 보도에 법적대응"



법조

    朴 대통령측 "블랙리스트 관련 보도에 법적대응"

    박 대통령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안 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도서관에서 바라본 청와대가 적막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이한형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대통령이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는 21일 오후 "허위보도를 한 기자 및 보도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해당 허위 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 세력은 더 이상 여론 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관련 보도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이날 한 일간지는 '세월호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 박 대통령이 지시'라는 제목의 보도를 낸 바 있다.

    이 보도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2014년 5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현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됐다. 리스트에는 '좌파 성향'으로 분류된 1만여명의 이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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