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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징역 1년 구형



법조

    검찰, '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징역 1년 구형

    김 전 장관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한다" 혐의 인정

    강체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강체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김 전 장관의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제 심한 질책에 공연에서 빠지겠다고 뛰쳐나간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을 사과하고, 간곡하게 공연 복귀를 애원하는 중에 손을 잡았다"며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위가 어찌 됐든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깊이 반성한다"며 "피해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처를 준 데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약 10년 전인 2014년 5월쯤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극단 '상황', '연우무대' 등을 거쳤고 1993년에는 영화 '서편제'로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배우뿐 아니라 제작 및 연출 분야에서도 활동했다.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1심 선고 기일은 6월 13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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