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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제3자뇌물죄'…檢, 내일 朴대면조사 재요청



법조

    관건은 '제3자뇌물죄'…檢, 내일 朴대면조사 재요청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뇌물죄 적용에 집중하는 검찰이 이르면 23일 다시 대면조사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2일 박 대통령 조사 일정에 대해 "내일(23일)쯤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박 대통령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집중 캐묻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대기업 총수들과 비공개 독대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뇌물죄 적용을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기업 현안 해결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최태원 SK 회장 사면 ▲부영그룹 세무조사 무마 ▲롯데그룹 검찰수사 등 각 기업의 현안 해결 청탁과 기금 모금에 관련성이 상당하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기에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던 삼성이 독일로 건너가 최순실 씨에게 35억 원을 직접 건넨 의혹도 대가성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최 씨가 지인이 운영하던 KD코퍼레이션을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뒤 얻은 이득과 대기업으로부터 광고 수주를 받은 플레이그라운드의 실소유 여부도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4일 두 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 '선의로 도운 기업인들' 등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하지만 판례상 제3자뇌물죄는 ▲사회상규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 ▲직무집행의 공정성 의심 여부 ▲묵시적 청탁 ▲공무원이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한 뒤, 검찰이 제3자뇌물죄를 의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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