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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속 공무원 총선 전 골프' 경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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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소속 공무원 총선 전 골프' 경찰에 수사 의뢰

    핵심요약

    "관련자 2명 대기 발령, 직무 관련성 확인되면 엄정 조치"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교육부가 4·10 총선 직전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받던 국장과 과장 등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하고,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일 "교육부 소속 A씨와 B씨 등 2명이 전직 교육부 공무원, 민간사업자와 함께 골프 친 사실을 확인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친 민간 사업자 C씨의 신분 파악과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철저하게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당일 골프, 식사비 등의 비용은 C씨가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C씨가 우선 결제했을 뿐 비용을 똑같이 분담해 추후에 송금했고, C씨에 대해서는 전부터 친분이 있던 전직 교육부 공무원의 지인이라고만 알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내부 규정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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