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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피의자'…탄핵소추 근거 성립



법조

    '朴대통령=피의자'…탄핵소추 근거 성립

    2004년 盧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가 제시한 요건 충족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해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탄핵 소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박 대통령은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함께 받는 상황이라 탄핵요건을 갖췄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 檢, "朴 대통령은 피의자, 이번 게이트의 공범"

    20일 검찰특별수사본부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를 근거로 박 대통령이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박 대통령을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연루된 미르·K스포츠재단, 현대자동차, 롯데그룹, KT, 그랜드코리아레져(GKL)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에 박 대통령이 공모관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청와대문건 등 180건의 문건을 유출한 혐의에도 검찰은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수사결과를 내놨다.

     

    ◇ 朴 대통령, 탄핵요건 다 갖췄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직권남용, 강요 등 대부분의 범죄에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대통령 탄핵 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지위를 남용해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부정부패, 국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며 탄핵요건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된다"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사로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실체로 드러난 상황이면 대통령의 탄핵 요건은 더욱 명확해진 것"이라며 "국회가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유를 적시해 의결을 거치면 언제든 탄핵소추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이 명확해졌다지만 탄핵까지의 걸림돌이 아직 많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설명이다.

    현재 헌재재판관 9인 중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2~3월 임기가 만료된다.

    절차상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려면 헌재재판관 9인 중 6인이 찬성을 해야한다.

    하지만 임기가 끝나 결원이 생기는 경우 이들은 탄핵에 반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탄핵소추위원장이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인 것도 복병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이를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제출하지만 이 또한 매끄럽게 진행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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