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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신체학대 보육교사에 벌금 7백만원



제주

    어린이 신체학대 보육교사에 벌금 7백만원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은 어린이집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어린이집 여교사 문모(23)씨에게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아들을 신체적으로 학대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16명의 아이들을 혼자 돌보다 발생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옷걸이를 쓰러뜨린 4살 남자 어린이를 폭행하는 등 한달여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어린이들의 신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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