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의 내력벽을 철거하고 새롭게 리모델링한 전후모습 평면도.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수직증축 가능 평가 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가 허용된다. 안전진단 결과 B등급 이상이면 수직증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D등급 이하는 증축 자체가 불가능하고 E등급은 재건축이 추진된다.
{RELNEWS:right}리모델링 조합이 등이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시·군·구청장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 평가 등급을 산출하게 된다. 또 시군구청장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해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접수 후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 쯤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해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평면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노후화를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