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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과 여직원 둘만 보낸 공기업의 수상한 해외연수



사건/사고

    이사장과 여직원 둘만 보낸 공기업의 수상한 해외연수

    여성인권단체들 "성희롱 넘어 상식 불가, 해당 여직원 2차 피해" 감사 및 처벌 촉구

    여성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시설관리공단 성희롱 사건 대책위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공단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울산의 한 공기업 이사장이 해외연수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여성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처벌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공단에서 이사장과 여직원 단 둘이 해외연수를 보낸 것에 대해 연수 성격과 적정성을 놓고 특별감사를 요구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성희롱 발언 사건은 울산의 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해 1월 14일~19일 5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떠난 해외연수 기간 중 발생했다.

    연수 첫 날, 공단 이사장 A씨는 여직원 B씨와 관광가이드에게 "경비절감 차원에서 B씨와 함께 쓸 수 있는 침대가 2개 딸린 트윈 객실을 쓸 수 있겠냐"고 물었다.

    각각 1객실을 쓰면 1인당 17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애초 계약대로 해야 한다는 가이드의 말에 따라 추가 비용을 내고 각자 별도의 객실을 사용했다.

    이사장 A씨는 또 B씨에게 "여행사에서 편성한 여행객들이 주로 부부나 가족 단위"라며 "여행 중에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부부처럼 보이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시설관리공단 성희롱 사건 대책위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공단에서 이사장과 여직원 단 둘이 해외연수를 보낸 것과 관련해 대책위는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울산여성의전화 강혜련 소장은 "다문화 지역을 이해한다는 목적의 해외연수를, 공단 이사장과 담당 여직원만을 보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 방을 쓰자고 제안하거나 밤마다 객실을 찾아와 문을 열라고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성적요구를 강요한 행위"라고 했다.

    때문에 대책위는 해당 지자체가 문제가 된 공단의 해외연수 사례가 이번 뿐인지 연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여직원 B씨에 대한 2차 피해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상담시설협의회 홍정련 수석부회장은 "B씨가 직장내 침묵 강요와 악위적인 소문으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사건이 있은지 1년이 지났음에도 지자체의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자체가 성희롱 예방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규정에는 '피해자의 상담시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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