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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홍보 기사 일삼는 언론, 포털서 '퇴출'



IT/과학

    중복·홍보 기사 일삼는 언론, 포털서 '퇴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제재 및 심사 규정 발표 "퇴출보단 자정노력에 초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허남진 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세부 규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앞으로 동일한 기사를 중복 전송, 특정 검색어를 남용하거나 기사로 위장된 광고 등을 전송하는 등 부정행위를 일삼는 언론사는 포털에서 퇴출된다.

    네이버-카카오의 포털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뉴스 제휴·제재 심사 규정안을 발표했다.

    평가위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언론사들이 있어 인터넷 생태계가 건전하게 육성, 발전되는 것을 목표로 규정을 마련했다"며 "제재 기준이 언론사 제재 목적이 아닌 자정 능력을 기대하며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가위가 규정한 부정행위에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평가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매체에 대해 벌점부여·시정요청→ 경고처분→ 24시간 노출중단→48시간 노출중단→ 최종 계약해지 순서로 총 5단계에 걸친 단계별 제재를 시행한다.

    이 외에도 사이트내 악성코드가 별도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등의 데드링크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포함된다. 계약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위해 평가위는 매월 1회 제휴 매체들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평가위원 요청시 진행하는 수시평가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제재 기준 위반시 제휴 매체에 부과되는 벌점은 12개월 동안 누적되고, 12개월 이후 0점부터 재누적한다.

    포털의 제휴매체는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으로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은 지 1년이 지난 매체로 한정된다. 5인 미만의 소규모 인터넷신문은 포털과 제휴할 수 없다. 아울러, 한 법인 아래 여러 개 매체가 있는 경우, 제휴는 법인이 아닌 매체 단위로 맺을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안을 살펴보면, 일간지와 방송사의 경우, 매월 200건 이상의 기사를 작성하고 이 가운데 자체 생산한 기사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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