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인터넷신문 등록제를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18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 개정안으로 과도한 경쟁과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기사 어뷰징 등의 폐해를 잡겠다고 했으나, 민언련은 "핵심을 잘못 짚었다"며, "오히려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았다.
선전성, 어뷰징, 유사언론행위 등은 언론사 규모와는 상관없으며, 그 근거로 보수일간지와 계열사가 여럿 있는 스포츠지에서 어뷰징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인터뷰가 실린 기사를 예로 들었다.
또 인터넷신문 대상 언론중재 조정 신청의 비율이 높다는 문체부의 주장도 논리가 빈약하다며,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 신청건수가 많은 것은 대부분의 조정자가 신문과 방송, 잡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에 대해 조정을 신청하면서 인터넷 판 기사까지 함께 신청하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의 <2014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에 실린 조정중재 신청이 가장 높은 인터넷신문을 보면 “e머니투데이가 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컷뉴스 42건, 조선닷컴 31건, 동아닷컴 30건, 세계닷컴 29건”순이다. 자료에서 언급된 조정 신청건수가 높은 상위 16개 인터넷신문의 목록에서 작은 규모의 인터넷매체는 단 한곳도 없다.
특히 "기사를 바꿔먹는 ‘유사언론행위’, ‘사이비언론행위’도 힘이 없는 소규모 언론보다 주류 언론이 더 통 크게 벌이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종편 MBN도 광고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프로그램을 방송‧편성했으며, 심지어 뉴스까지 돈을 받고 만들어 줬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