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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 언론 길들이기만 심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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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 언론 길들이기만 심해질 것"

    민언련 "핵심 잘못 짚은 문체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지난달 2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인터넷신문 등록제를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18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 개정안으로 과도한 경쟁과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기사 어뷰징 등의 폐해를 잡겠다고 했으나, 민언련은 "핵심을 잘못 짚었다"며, "오히려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았다.

    선전성, 어뷰징, 유사언론행위 등은 언론사 규모와는 상관없으며, 그 근거로 보수일간지와 계열사가 여럿 있는 스포츠지에서 어뷰징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인터뷰가 실린 기사를 예로 들었다.

    또 인터넷신문 대상 언론중재 조정 신청의 비율이 높다는 문체부의 주장도 논리가 빈약하다며,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 신청건수가 많은 것은 대부분의 조정자가 신문과 방송, 잡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에 대해 조정을 신청하면서 인터넷 판 기사까지 함께 신청하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의 <2014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에 실린 조정중재 신청이 가장 높은 인터넷신문을 보면 “e머니투데이가 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컷뉴스 42건, 조선닷컴 31건, 동아닷컴 30건, 세계닷컴 29건”순이다. 자료에서 언급된 조정 신청건수가 높은 상위 16개 인터넷신문의 목록에서 작은 규모의 인터넷매체는 단 한곳도 없다.

    특히 "기사를 바꿔먹는 ‘유사언론행위’, ‘사이비언론행위’도 힘이 없는 소규모 언론보다 주류 언론이 더 통 크게 벌이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종편 MBN도 광고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프로그램을 방송‧편성했으며, 심지어 뉴스까지 돈을 받고 만들어 줬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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