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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차 민중총궐기' 문화제, 불법 변질되면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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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3차 민중총궐기' 문화제, 불법 변질되면 해산한다"

    지난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제3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경찰이 "문화제가 '변질'되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일 '3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소요문화제' 형태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투쟁본부는 지난 11일 서울시로부터 문화제 명목으로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은 3차 민중총궐기가 "문화제로 위장한 불법집회"로 변질될 경우 현장에서 해산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사가 순수한 문화제로 개최될 경우 교통관리 등 행사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집회참가자들이 차로를 점거하거나 행진을 시도할 경우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원래 '문화제'는 문화와 관련된 주제의 공연, 행사를 의미한다"며 "명목상 문화제라도 정치성 현수막 게첩, 유인물 배포, 구호 제창 등 순수한 문화제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 법원도 집회시위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최 측이 순수 문화제로 준법 개최할 의지가 있다면, 경찰과 '준법 MOU'를 체결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대국민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NEWS:right}

    경찰은 행사 당일 광화문광장 주변에 경찰관 기동대 등 60개 부대, 병력 5000여명을 대기시키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투쟁본부는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1차 민중총궐기 주도자에 대해 소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한 데 대한 풍자로서 '소요문화제'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차 민중총궐기에서는 악기 등 소리가 크게 나는 물건을 들고 참가해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진행하겠다는 주장이다.

    투쟁본부는 '소요문화제를 마친 뒤 보신각을 거쳐 마로니에공원까지 행진하고 정리 집회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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