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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과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상관관계는?



법조

    와일드캣과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상관관계는?

    최윤희 전 합동참모의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최 전 의장의 가족과 주변인들에 대해 계좌 추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와 별개로 군 안팎에서는 와일드캣 도입에 대한 옹호 여론도 있어, 최 전 의장의 금품 비리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 전 의장의 부인 김모 씨와 처제, 자녀 등 친인척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과 친분이 있는 지인들까지 계좌 추적에 나섰으며, 재임 기간 중 동선을 살펴보기 위해 옛 운전병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장은 와일드캣이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시험평가를 통과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와일드캣이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헬기로 낙점된 2012년 당시 해군 참모총장 신분이었다.

    와일드캣 도입 비리와 관련해 현재까지 합수단이 기소한 전현직 군인은 7명이다.

    와일드캣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우선,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은 와일드캣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고문료 명목으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와일드캣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출신 박모(57)소장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소장은 해군 시험평가단이 '조건부 승인' 판정을 내린 시험평가결과서에 '조건'을 빼라고 방위사업청 김모 대령에게 지시하는 등 와일드캣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최 전 의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합수단은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최 전 의장의 금품수수 비리 등 구체적인 혐의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 수사는 난항에 빠질 수 있다.

    군 내부에서는 와일드캣이 비리 헬기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 규모에 맞는 가장 적합한 헬기였다는 항변도 있다.

    모 군 관계자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시험평가를 했다고 군이 욕을 먹었지만, 중량을 견딜 수 있는지를 시험할 때는 헬기 뿐 아니라 다른 무기들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왔다"며 "항상 낡은 기종만 들여오면 안 되기 때문에 신무기 도입에도 열려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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