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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작전헬기 시험평가 위조 해군 장교 구속기소



법조

    해상작전헬기 시험평가 위조 해군 장교 구속기소

    해군 헬기 모습 (자료사진)

     

    천안함 사건으로 해군이 긴급 도입한 수천억원대의 해상작전헬기 사업 과정에서 허위시험평가서를 작성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전현직 해군 장교들이 구속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1)씨와 예비역 해군 중령 황모(43)씨, 현역 해군 중령 신모(42)씨를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탈리아·영국 합작 A사의 AW-159(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를 5890억원 규모의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기종으로 선정되도록 허위시험평가결과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AW-159는 개발된 실물이 없고, 체공시간이나 어뢰 무장 등 대잠전 수행을 위한 군의 요구성능(ROC)에 미달하는 기종이었음에도 이들은 "실물평가를 했고, 요구성능 전부를 충족한다"는 내용의 허위 평가서를 작성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이들은 해상작전헬기와는 최대이륙중량이 다르고 대잠전 장비 등이 탑재돼 있지 않은 육군용 헬기에 장비 대신 '모래주머니'를 채워 시험비행을 하기도 했다.

    또 다른 기종 헬기 시뮬레이터로 영국 해군이 훈련하는 모습을 구경하는가 하면, 소형 훈련용 경비행기에 설치된 레이더를 확인했을 뿐임에도 실물평가를 했다고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임씨는 해상작전헬기 국외시험평가팀장(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무기시험평가과장), 황씨와 신씨는 국외시험평가관(방위사업청 해상항공기 사업팀 사업계획담당, 전력화지원담당)이었다.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천안함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2010년 6월 북한 잠수함 등에 대비해 대잠 전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긴급히 추진된 1조 3천억원대 사업으로, 기존 대잠 헬기인 링스(Lynx)를 대체할 최신 해상작전헬기 20대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였다.

    임씨 등의 공모로 지난 2012년 12월 AW-159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해상작전헬기 8대를 도입하는 5890억원 규모 1차 사업에서 미국 B사의 MH-60R(시호크)를 제치고 2013년 1월 최종 사업기종으로 선정됐다.

    현재까지 헬기 대금 3923억원 가운데 선급금 1757억여원이 지급됐으며, 올해 4대, 내년 4대가 각각 납품될 예정이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임씨 등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지시한 '윗선'인 예비역 해군 소장 김모(59)씨와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55)씨, 현역 해군 대령 김모(52)씨 등 3명도 구속했다.

    김씨는 당시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 이씨는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시험평가처장, 김씨는 해상항공기사업팀장이었다.

    합수단은 이들을 상대로 A사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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