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해상작전헬기 1차사업 기종인 '와일드캣' 구매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무기중개상의 개입 허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17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방사청은 해상작전헬기 구매 과정에 국내 무기중개상 S사를 개입시켰다"며 "200만달러 이상 사업은 중개없이 직계약하도록 한 '무역중개업자 활용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S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서 활동 중이며, 해군 제6항공전단장 장성 출신자와 방사청 해상항공기 사업팀장 출신자 등 해상작전헬기 도입 기획에 관여했던 주요 인사들이 몸담고 있다.
와일드캣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방사청에 제출한 최초 사업제안서에서 S사를 '무역 대리점'으로 적시했다. 또 S사는 2012년 1월 해상작전헬기 사업 설명회에 '무역중개업체' 자격으로 참가했다. 결과적으로 사업 초기부터 무기중개상 S사가 관여했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S사는 무기 중개상이 아닌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