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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계약 해지하려다 '특약' 위약금 폭탄



생활경제

    신혼여행 계약 해지하려다 '특약' 위약금 폭탄

    소비자원 "계약 시 특약 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해 말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김모(30)씨는 올해 4월에 떠나는 몰디브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여행사에 7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3월에 갑자기 예비신부가 아파서 입원 수술로 4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할 수 없이 신혼여행을 취소하기로 하고 여행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특별약관'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김씨는 특약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설명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김씨처럼 신혼여행 계약 해제 시 '특별약관'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신혼여행 관련 피해가 해마다 증가해 최근 3년 6개월 동안 총 39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2012년 90건, 2013년 95건, 2014년 142건, 2015년 상반기에만 68건이나 접수됐다.

    이 가운데 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21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시 신혼여행 특별약관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 피해가 138건으로 전체 피해의 6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여행사가 계약해제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고자 특약을 정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5조에서 정한 '특약'에 부합하기 위해선 계약 시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표준 약관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약 관련 피해 이외에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43건이나 있었다. 여행사가 여행 일정을 변경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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