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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이후 수돗물서 발암 위해도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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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이후 수돗물서 발암 위해도 기준 초과"

    심상정 의원 "3가지 물질 확인"…장기 음용시 발암가능성 높아져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합천보 상류 회천합류지 (사진=낙동강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제공)

     

    장기간 마시면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발암 위해도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이 4대강 사업 이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4일, 국립환경과학원의 '수돗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Ⅲ'를 분석한 결과, 장기간 음용시 발암위해도 100만 명 당 1명 기준을 초과한 물질이 3종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암위해도는 잠재적 오염물질에 30년간 노출될 경우 암이 발생할 가능성의 확률을 말한다.

    발암위해도 기준 초과 물질은 니트로사민류 2종과 트리할로메탄류의 하나인 브로모포름 1종이다.

    특히 수질감시항목으로 설정된 브로모포름의 경우 오염도는 기준치 이내이지만 발암위해도 100만 명 당 1명 기준(1.00E-06)을 초과했다.{RELNEWS:right}

    트리할로메탄의 한 종인 브로모포름은 4대강사업 이후 검출빈도가 50%를 초과했다.

    4대강 수계 24개 취수장 원수에선 브로모포름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70개 정수장을 3회 조사한 결과 108회가 검출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니트로사민류와 브로모포름은 오염도가 낮더라도 독성이 높아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는 총 6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한 물질은 2종이었다.

    이중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는 휘발유와 윤활유의 첨가제, 산화방지제, 플라스틱 안정제, 연화제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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