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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뒷돈받아"…아파트 동대표 '양심선언'에 경찰 재조사



사건/사고

    "거액 뒷돈받아"…아파트 동대표 '양심선언'에 경찰 재조사

    십수억 보수공사 '짬짜미' 의혹에 업체 측은 부인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서울 마포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한 입주민대표(동대표)가 보수공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며 '양심선언'에 나섰다.

    3,700세대 대단지 아파트의 한 동대표는 최근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아파트 건물 외관 등 단지 내 도색공사를 시행했던 A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입주민대표회의에서 부실 공사를 이유로 공사비 잔금 6억여원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하자, 업체 대표가 찾아와 슬그머니 돈을 건넸다는 것.

    동대표 박모(55·여)씨는 "업체 측에서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명해달라고 요구하며 550만원을 건넸다"며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초에 걸쳐 한 번은 업체 대표에게 직접, 한 번은 다른 동대표 B씨를 통해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업체 측과 이전부터 접촉했던 다른 동대표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도색공사 이후 수도배관 공사까지 업체가 손을 뻗치는 것 같아 며칠 동안 고민하다 용기를 냈다"고 덧붙였다.

    박씨의 양심선언으로 도마 위에 오른, 업체와 입주민대표간 유착 의혹은 지난해 3월 시작됐다.

    해당 아파트는 당시 보수업체 입찰공고를 내며 '3억원이 넘는 단일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들만 참가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

    이에 일부 입주민들은 "입찰 대상 업체를 줄여 특정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밀어주려는 것"이라며 "이는 입찰에 참여할 A업체의 꾸준한 로비가 작용한 결과"라고 항의했다.

    항의 이후 실적 제한은 '2억원 이상'으로 완화됐지만,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김모 감사는 "업체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수정공고는 일주일 뒤에나 게시됐다"며 "A업체를 위협할 만한 다른 경쟁자들이 빠질 때까지 일부러 공고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 공사비가 16억원에 달하는 도색공사 계약은 입찰에 참여한 6개 업체 중 결국 A업체에게 돌아갔다.

    일부 입주민들이 "업체 선정을 다시 하라"며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과 간판을 세우는 등 반발했지만, 공사는 그대로 강행됐고 잔금도 A업체에게 지급됐다.

    당시에도 업체의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됐지만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NEWS:right}

    하지만 박씨의 폭로로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돼,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씨 등을 불러 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 측과 B씨는 여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A업체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와 끝까지 경쟁하다가 단가가 가장 낮다는 이유로 채택된 것"이라며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내부갈등으로 인해 엉뚱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우리"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B씨 역시 "낭설에 불과하다"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억지 주장을 편 이들을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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