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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할매들에게 징역형, 정당합니까?"



경남

    "밀양할매들에게 징역형, 정당합니까?"

    -검찰, 고령의 주민들에게 징역 4년에서 1년까지 구형
    -국책사업마다 검찰 '시범케이스'로 중형 구형
    -법원판결시 고액의 벌금 불가피
    -건강과 재산 지키려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형벌
    -9월 15일 법원 선고공판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김성혜 실습작가 FM106.9MHz)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정상규 변호사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법률지원단 간사)

     



    ◇김효영 : 밀양 송전탑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소송을 도와주고 있는 법률지원단 간사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정상규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상규 :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 밀양 송전탑 때문에 기소가 된 분은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정상규 : 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총 65명으로 파악하고있고 대부분이 재판 진행 중입니다. 이미 마친 분도 있지만 재판 진행 중입니다.

    ◇김효영 : 그 대상자가 대부분 마을 주민들이신가요?

    ◆정상규 : 그 중 30%정도는 연대해왔던 시민들이고, 그 외 나머지 70%정도가 마을 주민들입니다.

    ◇김효영 : 주로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시겠습니다?

    ◆정상규 : 네. 맞습니다.

    ◇김효영 : 최근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정상규 : 네.

    (사진=자료사진)

     

    ◇김효영 : 구형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정상규 : 최근에 이슈가 된 구형은 65명 중에 총 18분이 한꺼번에 병합이 된 밀양사건 중에 제일 덩치가 큰 사건인데요. 그 분들 중에 18분 중에 15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구형을 했고, 많게는 4년을 구형한 사람도 2분있고, 징역 3년을 구형한 사람도 2분 있고, 또 2년 1년 이런식으로 징역형을 총 15분 그리고 나머지 세분에 대해서는 벌금형 300, 400, 500만원 이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김효영 : 혐의가 무엇이길래 검찰이 이렇게 중형을 구형한거죠?

    ◆정상규 : 밀양 송전탑 투쟁으로 인해서 2012년도부터해서 2014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공사를 막았던 주민들 그러니까 업무방해 혹은 그 과정에서 공권력이 투입된 이후로는 공무집행 방해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찬성, 반대로 갈라선 주민들 간에 기소내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성주민이 가지고있던 종이를 찢었다던가 아니면 찬성주민들에게 어떤 내용들을 강요했다던가 공동강요, 공동폭행, 상해 이런류의 소송들이 18분에 대해서 28장의 공소장이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사진=자료사진)

     

    ◇김효영 : 그렇군요. 업무방해라면 원고가 한전입니까?

    ◆정상규 : 한전 또는 한전 자회사들.

    ◇김효영 : 공무집행방해는 어느 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까?

    ◆정상규 : 공무집행방해는 대부분이 경찰들이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를 했다고 해서 현행범 체포를 한 경우들이 다수 있었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까지 된 상태입니다.

    ◇김효영 : 구체적으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잘 못을 했길래 이런 구형이 내려진 겁니까?

    ◆정상규 : 네. 사실 대부분의 업무방해 건들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자신의 몸을 공사 차량이나 헬기, 트럭 등에다가 자신의 몸을 줄로써 연결해서 묶고 공사를 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방해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공무집행방해는 그러한 주민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몸부림을 치거나 경찰들이 그런 몸부림에 맞았다거나 그런 경우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김효영 : 이렇게 갈등사안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수위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정상규 : 네.

    ◇김효영 :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 이렇게 징역형이 내려집니까?

    ◆정상규 : 사실은 밀양사건은 기간적으로도 길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4년 6월달에 마지막 현장을 점거하고 있던 주민들에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고 그 이전에 있었던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사건들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사건 숫자가 많고, 밀양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에 대한 형사처벌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효영 : 네. 검찰 구형은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선고도 검찰 구형을 많이 수용을 하는 편입니까?

    ◆정상규 : 지금 이슈가 된 병합사건, 그 이전에도 사실은 한 30%정도의 판결이 이미 났거든요. 판결이 났는데 그 선고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은 구형에 비해서는 판결은 다소 약한 수준으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비하면 다소 형이 무겁게 나온 것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이미 판결이 났다라고하는 30%중에 징역형도 많이 있습니까?

    ◆정상규 : 한 건이 있었습니다. 실형이 떨어진 경우 한 건이 있었는데 결국에 항소심 2심을 가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오신 주민 분이 한 분 계시고, 그 외에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와서 징역 2년 6월 이런식으로 집행유예가 나와서 집행유예가 확정이 된 경우가 한 건이있고, 그 이외에는 사실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 분들은 그러면 벌금을 다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정상규 : 네. 좀 일찍이 벌금형이 확정이 된 분들은 사실은 주민 분들 보다는 연대시민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대시민들은 사건이 한 건인 경우들이 많았고 특히나 주민들은 끝까지 현장투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재판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분들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겠다 불복종운동의 일종으로 노역형으로 살겠다해서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자발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노역을 살게 할 수 없다해서 중간에 벌금을 납부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효영 : 네. 어쨌든 전과기록으로 남겠군요.

    ◆정상규 : 그렇죠.

    (사진=자료사진)

     

    ◇김효영 : 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한 선고는 어느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정상규 : 네. 저희는 변호인단이 변론을 하면서 직접 재판부와 함께 현장검증도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주민들이 받게되는 송전탑으로 인한 환경적인 유해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재판부와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러한 기소자체가 다소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들을 변론을 해서 구형에 비하면 선고자체는 낮은 수준이 아닐까 예상을 하고있습니다만 사실은 워낙 사건이 많고 재판받게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벌금 총액은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아까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서 공사방해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구형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찰이 왜 그럴까요?

    ◆정상규 : 지금 이 송전탑 공사라는 것 자체가 국가정책이고 또 사실은 밀양뿐만아니라 전국이 이러한 동일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아마 지역 이기주의로 몰고가면서 그런 주민들을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방식의 어떤 공사반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과잉처벌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시범케이스로 삼으려는 것이다?

    ◆정상규 : 네.

    ◇김효영 : 검찰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지침을 내리는 것입니까?

    ◆정상규 : 저희가 그렇게까지 알 수는 없지만 일관되게 이러한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지역에 주민들에 대해서 과도한 구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어떠한 검찰 정책차원에서 어떤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상만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평생 농사 지으시던 분들인데 말이죠. 이렇게 법정에 선 것도 거의 대부분 처음아니겠습니까?

    ◆정상규 : 그렇습니다.

    ◇김효영 : 뭐라고들 하십니까?

    ◆정상규 : 상당히 억울해 하시고 이렇게 법원에 들락날락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내 건강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처벌을 받는게 너무나 억울하다고들 말씀하시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법정을 가득 메우시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많은 주민들이 항상 나오셔서 이 재판의 부당성을 대해서 법정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사진=자료사진)

     

    ◇김효영 : 그래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는 그렇다손 치고요.
    그런데, 찬성 반대 주민들간의 벌어진 일로도 법정다툼까지 가게되었다는거 아닙니까? 찬성했던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가야했을까요?

    ◆정상규 : 사실은 저희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원래 송전탑문제가 있기 전에는 정말 한 마을에 화목하게 잘 살던 사람들 간에 송전탑.. 결국에는 반대활동을 포기하고 찬성쪽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오히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찬성주민들이 고소를해서 처벌을 받게 된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주민들 간에 사소한 다툼들을 고소를 해서 그렇게 된 경우에 밀양지역의 경찰과 검찰에서는 반드시 처벌을 하고야 말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듯이 결국에는 법정까지 주민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렇게 수십년동안 한 마을에 살았던 분들인데 이렇게 주민들이 끝까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하는데에는 뭔가 석연치않은 의구심이 들거든요. 혹시 배후에서 누군가 이런 소송을 주문하거나 이끌어가고있다라는 판단은 안하십니까?

    ◆정상규 : 찬성주민들을 지원하는 한국전력공사라던가 그리고 또 그렇게 찬성주민들이 고소를 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경찰들의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문제 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네. 선거 공판은 언제 열립니까?

    ◆정상규 : 네. 지금 현재 사건은 9월 15일 오후 2시에 선거공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어디에서 열리죠?

    ◆정상규 : 창원지방 밀양에 있는 법원에서 선고가 있을겁니다.

    ◇김효영 : 방청을 제한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정상규 : 네. 그런건 없습니다. 재판은 공개 될 겁니다.

    ◇김효영 : 네. 9월 15일 오후 2시. 선고가 어떻게 내려지는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겁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정상규 : 네. 이런 고령의 주민들이 사실은 정말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 지금 처벌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에 대해서 결국 사법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있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바 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규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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