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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월평동에 오지 않아요" 화상경마장 피해 대책은?



대전

    "아이들은 월평동에 오지 않아요" 화상경마장 피해 대책은?

    제도적 지원방안 논의…이전·폐쇄까지는 접근 못해 '한계'

     

    "아이들은 월평동에 오지 않아요. 다른 곳에 흔히 있는 학원이나 독서실도 이곳에선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화상경마장으로 수년간 피해를 호소해 온 대전 월평동 주민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5. 9. 2 대전시의회 "대전 화상경마장 레저세··지역주민 위해 쓰여야")

    지난 1999년 화상경마장인 한국마사회 마권 장외발매소가 문을 연 뒤 대전 월평동 주민들은 "동네가 황폐해졌다"고 말한다.

    교육환경 저해, 안전 위협, 도박중독 우려, 상권 침체, 집값 하락 등 주민들의 피해는 최근 충남대 산학협력단이 대전시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관련 연구 결과로도 드러났다.

    그렇지만 마권 장외발매소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당했다.

    피해 주민들을 '제도적으로' 보듬자는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배경이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2일 대전 마권 장외발매소에서 나오는 지방세인 '레저세' 가운데 절반만 대전으로 오고 있다며, 레저세가 대전지역 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마권 장외발매소로 인한 지역의 피해가 큰 만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자체가 받는 레저세 비중을 높여 주변 환경정화 등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전시의회의 주장이다.

    화상경마장 주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마권 장외발매소 운영으로 대전시가 받는 지방세 일부를 월평동의 주거·교육환경 개선과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조례를 준비 중인 전문학 대전시의원(월평1·2·3, 만년)은 "대전시가 장외발매소를 유치해 확보하고 있는 세수가 월평동 주민들에게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며 "해당 지역 개선에 대한 시의 책임을 조례로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을 위한 잇따른 지원책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이에 대한 긍정적 기류만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오랜 기간 외친 '화상경마장 이전·폐쇄' 등 시설 자체에 대한 접근법은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근본 대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설 제재를 위해 지난해 전국연대를 출범시키기도 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장외발매소 앞에서 1인 시위도 전개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일부에서는 주민 지원에 방점을 둔 이런 대책들이 자칫 화상경마장 이전·폐쇄 포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실정이다. {RELNEWS:right}

    이에 대해 전문학 의원은 "마권 장외발매소가 한국마사회법으로 보호되면서, 지역에서 높은 벽을 절감하고 있다"며 "그간 마사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발의가 수없이 시도됐지만 지금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전·폐쇄를 관철시키기까지 주민들의 열악한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만은 없어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지역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화상경마장 문제는 국정 최고 책임자와 중앙정부, 정치권에서 공감을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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