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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 화상경마장 레저세, 지역주민 위해 쓰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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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대전 화상경마장 레저세, 지역주민 위해 쓰여야"

    '경마장 등 장외발매소 레저세 안분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대전시의회가 "대전 화상경마장에서 나오는 레저세는 대전지역 주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전시의회는 2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경마장 등 장외발매소 레저세 안분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7조를 개정해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레저세 안분기준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레저세'란 경마와 경륜, 경정 등의 승자투표행위에 과세하는 지방세.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장외발매소에서 발매된 승마·승자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 절반은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 내지만, 절반은 본 경기장이 있는 지자체에 내도록 돼있다.

    즉, 대전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에서 나온 레저세의 절반은 경마장 본장이 있는 경기도로 가고 있는 것.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대전을 비롯해 장외발매소가 있는 전국 32개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도박 중독이 급격히 늘고 있고 주거·교육환경이 황폐화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레저세 절반이 다른 지역에 쓰이는 것은 이 주민들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본장 소재지보다 심각성을 더해가는 장외발매소 주변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레저세 안분기준을 개선해, 레저세가 해당 지역의 도박 중독 치료와 교통·환경정화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문학 대전시의원(월평1·2·3, 만년)은 "지역에서는 이전·폐쇄 목소리가 높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단 장외발매소로 확보되는 세수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전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국회의장실, 여야 각 정당과 한국마사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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