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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 넘기는 대전 '화상경마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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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 넘기는 대전 '화상경마장 이전'

    수년간 주민 운동 '한계'…잠자는 관련 법안들

     

    수년째 지역 갈등을 빚고 있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문제가 이번에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주거생활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화상경마장인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해, 주민들은 수년째 외곽 이전 또는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도박중독자가 양산되는 것은 물론, 유흥업소 등이 난립하면서 주거·교육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의 분노는 올해 초 한국마사회가 마권장외발매소 확장 계획을 세우면서 폭발했다. 주민들은 확장 저지에 이어 지난 8월에는 타 지역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모아 전국연대를 출범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월평동이 속한 대전 서구 23개 동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도 "화상경마장이 들어선 뒤 초등학교 입학생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도박과 유흥의 동네로 변질되는 등 주민 삶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전 요구에 동참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상황은 제자리걸음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본 권리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현재로선 없기 때문이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이 당 차원의 공약으로 약속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지자체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와 유관단체 눈치 보기로 소극적 대응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더 이상 주민들만의 '구호'가 아닌, 그간 주민들에게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혀온 지역 정치권 차원의 정책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대전에서는 서구을이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박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주거지역과 학교, 학교 설립 예정지로부터 2㎞ 내 설치 금지' 법안은 시민단체들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19대 국회 들어 화상경마장 규제를 위해 발의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6개에 달하지만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8월에는 학교 반경 500m 내 사행영업장에 대해,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역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있지만 사업장 개설과 관련해서는 권한이 없는 상태다.

    현행법에도, 발의된 법안에도 '이미 설치된' 화상경마장에 대한 사후 조치를 담은 내용이 없다는 것은 더한 문제로 꼽힌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대기획팀장은 "사업장 신설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물론, 이후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담아야 한다"며 "화상경마장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도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실질적 노력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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