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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고' 업체…'안전관리도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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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지게차 사고' 업체…'안전관리도 낙제점'

    특별감독 결과 28건 적발…12건 과태료 1억 7천만 원 · 16건 사법조치

    (사진=청주청원경찰서 제공)

     

    이른바 '청주 지게차 사고'로 공분을 사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의 전체적인 안전 관리도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CBS 노컷뉴스'는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의 산재은폐 노동자 사망 사고를 단독보도한 바 있다.(10일 청주CBS 저녁종합뉴스 보도, 11일자 CBS노컷뉴스 '그들은 왜 119 구급차를 되돌려 보냈나?')

    이와 관련해 대전고용노동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달 24일부터 5일 동안 문제의 업체인 A업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해 모두 2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A업체는 높이 3m의 추락 위험이 있는 보조믹서 상부 단부에 안전난간을 미설치 했거나 협착 위험이 있는 롤러기 측면에 방호물 미설치 등 모두 13건의 안전상의 조치의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믹서탱크에 관계 근로자외 출입금지 내용 미게시, 근골격계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미흡 등 3건의 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압력용기 안전밸브 미설치, 작업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 미실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RELNEWS:right}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28건 법 위반 사항 가운데 산재 은폐 등 12건에 대해 1억 7,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을 조사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엄주천 대전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은 "사업주의 법 준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특별감독에서 지적된 법 위반사항과 지난 지게차 사망사고를 병합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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