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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게차 사망사고' 회사 조직적 은폐 입증 주력



청주

    경찰, '지게차 사망사고' 회사 조직적 은폐 입증 주력

    산업안전 당국, 업체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건

    (사진=청주청원경찰서 제공)

     

    청주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사고 산업재해 은폐의혹에 대한 청주CBS 단독보도와 관련해, 경찰은 회사 윗선이 개입한 조직적 은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수사와는 별도로 산업안전 당국은 24일 해당 업체 대표를 입건하고, 업체의 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청주CBS 저녁종합뉴스 보도, 11일자 CBS노컷뉴스 '그들은 왜 119 구급차를 되돌려 보냈나?')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 청원경찰서는 24일 해당 업체 임원급 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와 119에 신고했던 직원을 비롯해 구급차를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팀장급 간부와 안전관리 담당자, 외주업체 직원 등 모두 6명을 소환조사했다.

    경찰에 불려나온 업체 직원들에게서는 구급차를 돌려보낸 것은 모 팀장에 의한 지시였고, 임원 등 대다수 간부들은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회사 매뉴얼에 따라 119 구급대를 돌려보냈다는 말을 들었다는 유족의 주장과 해당 업체가 과거에도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점 등으로 미뤄 조직적 은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사고 직후 직원 간에 이뤄진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하는 한편, 이르면 이번 주 숨진 이 씨의 부검결과가 나오는 시기에 맞춰 아직 소환하지 않은 공장장과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 대표 입건하고 사업장 특별감독 착수

    이와는 별도로 산업안전당국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업체 대표를 입건하는 한편, 해당 업체의 작업환경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이날 업체가 안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드러나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동청 조사결과 지게차와 직원의 작업통로가 분리되지 않은 채, 안전관리자도 없이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게차 운전자가 시야를 가릴 만큼 짐을 가득 싣고 빠른 속도로 운행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상급기관인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일정으로 해당 업체에 감독관 6명을 파견해 기계와 전기, 교육과 관리, 보건 등 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특별 감독에 들어갔다.

    ◇ 노동인권센터 "청주 지게차 사고는 산재 은폐의 전형"

    이번 사고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섞인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청주 지게차 사고는 산재 은폐의 전형"이라며 "지게차에 깔린 노동자를 빨리 병원에 이송했더라면 그는 살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 기관인 고용노동부와 경찰·검찰 등이 이번 산재 은폐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온전하게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달 29일 청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직원 이모(34) 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주CBS 취재결과 당시 119 신고를 했던 업체 직원이 찰과상에 불과하다며 후문까지 진입한 구급차를 돌려보낸 사실이 밝혀졌고, 이 씨 유족은 조직적인 회사 측의 산재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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