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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위,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은 인권침해"



인권/복지

    서울학생인권위,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은 인권침해"

    학교 주변 관광호텔 신축 허용 개정안도 "학생 안전권 등 침해" 판단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하는 시민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 자문기구가 학교 주변에 건설되는 관광호텔과 용산 화상경마장을 학생의 안전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유해시설이라고 입장 표명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위원장 정진성)는 지난 21일 학생인권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학교 주변 유해시설 건립에 따른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안)'을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학생인권위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개장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의 개정안은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학생의 안전권, 교육환경 향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나 교육구성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 인권침해가 예상되면 입법부와 행정기관 등이 교육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용산구 주민들은 학교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농성을 벌여왔고, 마사회가 지난해 6월 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한 뒤에도 양측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RELNEWS:right}

    이에 대해 학생인권위는 "사업의 모든 기반이 준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발생할 학생인권침해에 대해서 눈을 감는 일"이라며 "학생인권보다 물질적인 가치가 우선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는 각종 소음이나 유해시설,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의미한다"며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이 운영될 시 교육환경이 현저히 침해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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