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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석방, '항로변경 무죄'가 된 결정적 이유(종합)



법조

    조현아 석방, '항로변경 무죄'가 된 결정적 이유(종합)

    • 2015-05-22 12:0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수감 143일 만에 풀려났다. 1심과는 다르게 2심 재판부는 항로변경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항로변경에 따른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는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항로는 하늘에 떠 있는 공로(空路) 뿐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이미 출발한 항공기의 방향을 되돌리게 한 행위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램프리턴이 이뤄진 계류장은 기장 등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회항이 이뤄지는 곳이었다며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계류장에서 22m, 17초 간 이동해 정지했고 사무장에 항의한 이후에도 최소 승무원 수를 유지해 안전 운항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폭행 행위 등 위력 행사 역시 비교적 경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살 된 쌍둥이 자녀를 둔 어머니이고 아무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앞으로 엄중한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항공보안법 42조는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징역형 선고 여부의 잣대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도 업무방해와 강요죄는 인정하는 대신 항로변경죄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항로변경을 무죄로 판단한 2심 결과에 대해 검찰 측 상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선고에 따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석방됐다.

    수의 차림으로 재판장에서 결과를 듣던 조 전 부사장은 선고 직후 가족들이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은 뒤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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