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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쌍둥이 아들 생일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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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쌍둥이 아들 생일날 '석방'

    '땅콩 회항’ 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황진환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공교롭게 쌍둥이 아들의 생일날인 22일 석방됐다. 조 전 부사장은 구속된 지 143일 만에 쌍둥이 아들들을 만나게 됐다.

    법원도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을 둔 어머니인 점과 생일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 5월 22일 미국 하와이의 한 병원에서 아들 쌍둥이를 출산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미국에서 근무하다 출산했으나 한국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만 39세 나이의 임부가 만삭의 몸으로 장거리를 이동해 타지에서 출산했다는 것에 대해 자식에게 미국 국적을 취득게 하려고 고의적 원정출산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조 부사장 석방 소식에 걱정을 던 분위기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이날 조 전 부사장 석방 소식을 접하고 한때 관심을 보였지만 "부사장직을 내려놓은 만큼 회사와 상관없는 것 아니냐"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RELNEWS:right}

    인터넷상에는 "죄값을 더 치러야한다. 선고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비난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여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외국행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에게 기내 서비스를 했던 승무원 김도희 씨는 미국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법정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기내에서 내렸던 박창진 사무장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이유로 유급휴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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