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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피해 여승무원, 美법원에 '대한항공' 상대로 소송



미국/중남미

    '땅콩회항' 피해 여승무원, 美법원에 '대한항공' 상대로 소송

    (자료사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피해 여승무원이었던 김모씨가 미국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BBC 등 외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내에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받은 김씨는 뉴욕 퀸즈 상급 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와인스테인 로펌과 코브레 앤 킴 로펌 등은 성명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은 김씨의 경력과 명성, 감정에 광범위한 피해를 준 데 책임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증명하는 데 자신 있다"고 밝혔다.

    와인스테인 로펌의 앤드류 J 변호사는 "굴욕감을 주고 비하해 김씨에게 피해를 주고, 절제되지 않은 거만함을 보여주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언급이 없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땅콩회항'으로 알려진 사건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주 JFK 국제공항에서 발생했다.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온 김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륙 직전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회항시키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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