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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았던 오세훈의 세빛둥둥섬 사업…'무혐의'



법조

    말 많고 탈 많았던 오세훈의 세빛둥둥섬 사업…'무혐의'

    세빛섬 전경(제공=서울시)

     

    오세훈(54) 전 서울시장이 세빛둥둥섬(현 세빛섬)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낭비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진정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오 전 시장에 대한 진정사건을 서울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사업 지연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 지난해 개장되면서 자연스레 해소돼 서울시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H공사의 사업참여 역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한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2013년 2월 오 전 시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했다.

    특위는 "사업자 귀책으로 사업이 중단돼도 서울시가 채무를 부담하도록 협약하고 SH 공사가 설립목적 이외 수익사업에 출자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세빛둥둥섬은 2011년 완공됐으나 운영사 선정과 특혜시비로 3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다 서울시와 ㈜효성이 운영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지난해 10월 세빛섬으로 이름을 바꿔 개장했다.

    한강 반포대교 남단에 위치한 세빛섬은 세계 최대 규모 인공섬이자 수상 컨벤션 시설이다.

    효성 계열사 플로섬이 20년간 무상운영한 뒤 서울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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