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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업 독려' 한의사협회에 과징금 1억원



경제정책

    '집단휴업 독려' 한의사협회에 과징금 1억원

    의사협회보다는 제재 수위 낮아…공정위 "종합검토해서 제재수위 결정"

     

    지난 2013년 1월, 정부의 '천연물 신약' 정책에 반대하며 한의사 협회가 한의사 집단휴업을 추진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의사 협회가 한의사들의 집단 휴업을 압박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의사 협회는 2012년 9월 천연물 신약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13년 1월 17일 서울역 광장에서 범한의계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이어 비대위는 한의사들의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한의사들의 집단휴업을 결정하고, 궐기대회에 불참하는 한의사에게는 투쟁격려금 3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궐기대회 직전 예상참석률이 저조한 지부의 예상참석자 수를 문자메시지로 공표하는 등 궐기대회에 참가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대해 "협회가 집단 휴업을 결의해 개별 한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 건강과 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한의사 협회에 대한 제재는 앞서 지난 5월, 의사단체들의 형평성 시비가 발단이 됐다. 당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간부 2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RELNEWS:right}이에대해 전국의사총연합 등 일부 의사 단체들은 공정위가 한의사 협회의 집단 휴업은 제재하지 않고 의사협회만 제재한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는 이번 한의사 협회에 대한 제재 수위가 지난번 의사협회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내놨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의사협회의 지난해 집단 휴업행위와 비교해 단체의 규모가 작고, 보건복지부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한의사 협회 집행부가 비대위의 궐기대회를 반대한 점, 한방의료서비스의 특성상 국민에 대한 피해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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