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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집단휴업도 처벌하라"…의사들 신고



보건/의료

    "한의사 집단휴업도 처벌하라"…의사들 신고

    전국의사총연합, 한의사 집단휴업 공정위에 신고

     

    의사들이 한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도 제재하라며 공정거래원회에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최근 공정회가 의사협회 주도의 집단 휴진 사태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검찰고발을 결정한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해석된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22일 대한 한의사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월 17일 전국의 한의사들이 집단 휴업을 실시한 것이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전의총은 "당시 한의사들이 사상 유례 없는 휴업 참여율을 보였으나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도 않았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신고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월 10일 의사협회 주도로 진행된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후 공정위가 과징금 5억원에 더해 노환규 의사협회장 등 간부 2명을 검찰에 고발한 조치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당시 의사협회는 원격진료 허용,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등 정부의 의료 정책이 의료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집단 휴업을 실시했다.

    전의총은 "공정위가 의사협회에 들이댄 잣대를 공정하게 한의사협회에도 적용하여 한의사협회를 엄중한 행정 처분에 처하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조사를 소홀히 한다면 직접 한의사협회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끝까지 문제를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일단 신고서가 접수된 만큼 불법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사무소에 신고서가 접수됐지만, 전국적인 사안이어서 공정위 본부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제출된 증빙자료가 많지 않아 조사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집단 휴진 등의 의견표명은 각자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사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가"하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른 단체의 의견표명 행위를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하며 시시비비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제성 여부 등은 앞으로 조사를 진행할 공정위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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