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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사협회 집단휴진 불공정"…과징금 5억원



경제 일반

    공정위 "의사협회 집단휴진 불공정"…과징금 5억원

    "의사에게 집단휴업 강제"...노환규 의사협회장 등 2명은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을 불공정행위로 판정했다. 공정위는 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의사협회와 노환규 의사협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 등 개인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지난 2월말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3월 10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하고 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이후 의사협회는 투쟁지침을 전체 회원 의사들에게 전달했다.

    공정위는 의사협회의 투쟁지침이 집단휴업에 찬성하지 않는 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들에게 투쟁참여를 의무화 한 것은 공정거래법 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할 휴진 여부에 대해 의사협회가 영향력을 행사해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또 집단휴진이 일어난 3월 10일에 실제로 휴진 이행상황을 점검해 결과를 발표하고, 휴진당일에 각종 소모임을 개최하도록 하는 등 의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한 점도 위법한 행위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3월 10일, 정부가 의사의 원격진료와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등을 허용하기로 한데 반발해 집단 휴진을 결의했으며,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 참여율(의사협회 집계)은 49.1%에 달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해 일어난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도 의사협회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처분 및 검찰 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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