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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與 김용남은 재산 축소 신고, 野 권은희는 아냐"



국회/정당

    선관위 "與 김용남은 재산 축소 신고, 野 권은희는 아냐"

    28일 김용남 '재산 축소 신고' 공고문 부착

     

    여야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27일 발표됐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수원 팔달(병)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붙이기로 결정했다.

    도 선관위는 다음날인 28일 '김용남 후보가 5억여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수원 팔달 지역의 투표구 54곳에 각각 5장씩 붙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표 당일인 30일에도 투표소 입구에 1장씩 같은 공고문을 붙일 예정이다.

    도 선관위는 "조사 결과 김 후보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 가치가 높아진 남양주 땅을 밭으로 신고하는 등 재산액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재산 축소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일 공천을 확정받고 다음날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맡겼는데 최종 점검을 꼼꼼히 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NEWS:right}

    반면,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축소 의혹과 관련, "공직자 윤리법상의 신고 대상 재산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권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권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축소 혐의에 대한 새누리당의 이의 제기와 관련, 광주광역시 선관위가 9건의 부동산 모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의 신고 대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후보 측은 "권 후보에 대한 새누리당의 재산 신고 누락·축소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전혀 터무니 없는 이의 제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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