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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가 생계형 취업?…前관료 과태료 면제 수두룩



경제 일반

    관피아가 생계형 취업?…前관료 과태료 면제 수두룩

    미신고 취업한 관피아 5년간 684명…대부분 과태료 조차 면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른바 '관피아' 척결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관피아가 취업제한 규정을 빠져나갈 구멍은 상상외로 크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취업하는 임의 취업자 숫자가 5년간 700명 가까이나 됐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과태료조차 면제받고 있다.

    4급이상 공무원들이 퇴사후에 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피아 척결을 목적으로 한 공직자윤리법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이 것을 임의 재취업이라고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 임의재취업자 숫자가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684명이나 됐다.

    정부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2012년부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226명이 과태료 대상자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192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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