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관피아 근절' 정부법안에 '전관예우' 대책은 빠져



사회 일반

    '관피아 근절' 정부법안에 '전관예우' 대책은 빠져

    • 2014-06-10 06:46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취업심사 면제 특혜 방치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민·관유착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자윤리법안에 변호사 등의 전관예우 취업을 차단하는 대책은 빠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 결과 공무원의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와 취업예정기업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는 예외가 적용됐다.

    변호사가 자격증을 살려 법무법인에 들어가거나 회계사가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를 면제해줬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퇴직관료가 세무법인에 입사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