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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시 이행인데…檢, 국정원 대선개입·대화록 사건 '이중잣대'



법조

    같은 지시 이행인데…檢, 국정원 대선개입·대화록 사건 '이중잣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결과까지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이중잣대'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을 삭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07년 10월 9일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e지원’ 시스템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고했고, 백 전 실장의 중간 결재를 거쳐 같은 달 21일 노 전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이후 조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화록을 수정해 1급 비밀형태의 회의록 문건으로 작성한 뒤 같은 해 12월 말에서 2008년 1월 초쯤 백 전 실장을 거쳐 노 전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을 1급 비밀로 보관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e지원’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고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이 지점에서 가장 비교가 되는 것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조치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 외에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단장, 댓글작업을 벌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다.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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