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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노리개처럼 가지고 논 김학의…죄값 받으라"



법조

    "절 노리개처럼 가지고 논 김학의…죄값 받으라"

    '성접대 강요' 주장 여성, 대통령에게 공개 탄원…파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절 노리개 가지고 놀 듯 가지고 노신 김학의에게 죗값을 받으라고 했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강요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13일 청와대 신문고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 탄원서를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불거진 '공개 탄원'이어서 더욱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여성은 탄원서에서 "피의자인 저들은(김학의) 절 경찰조사 중에 저와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시켜 절 돈으로 도와주겠다며 연락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역시 법을 잘 아시는 분이라 행동도 빠르시더군요"라며 "전 죗값을 받으라고 했죠. 절 노리개 가지고 놀 듯 윤중천과 가지고 노신…."이라며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또 사진 등 성접대 자료들은 이미 소각했지만 증인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파혼되면서 모든 걸 잊고 살겠다고 윤중천·김학의 물건들과
    자료들을 소각시켰다"면서 "그 물건들을 버린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상은 완전하진 않더군요. 협박 그리고 사진들을 속기할 때 속기하시는 그분이 모든 걸 기억해주시더군요"라며 성접대 사실을 입증할 증인이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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