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노컷뉴스메인가기
같은 학교 여학생 몰카 찍은 고려대생 '퇴학처분'
0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
폰트사이즈
-
+
인쇄
CBS
전국 네트워크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닫기
크리스천뉴스
노컷비즈
노컷TV
노컷뉴스
사회
최신
정치
사회
전국
경제
산업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포토
그래픽
노컷브이
핫이슈
스페셜
기획
제보
네이버 구독
다음 구독
카카오 구독
삭제
검색
자동완성 끄기
뉴스
정치
사회
전국
경제
산업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지역
서울
경인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일반
이슈
핫이슈
스페셜
기획
딥뉴스
노컷체크
인터랙티브
타임라인
시사
김현정의 뉴스쇼
한판승부
CBS 아침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오피니언
칼럼
뒤끝작렬
기고
노컷브이
그래픽
포토
노컷TV
씨리얼
팟캐스트
닫기
사회
사건/사고
같은 학교 여학생 몰카 찍은 고려대생 '퇴학처분'
CBS노컷뉴스 김지수 기자
메일보내기
2013-11-15 18:35
0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
폰트사이즈
-
+
인쇄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휴학생에 대해 학교 당국이 퇴학처분을 내렸다.
고려대학교는 지난 2011년부터 1년여간 같은 대학 여학생 19명을 모텔과 동아리실 등에 데려가 60여 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휴학생 A(25) 씨에 대해 퇴학조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기사
노무현-김정일, 회의록 속 '오고 간 말' 살펴보니
'여쭈다'가 '질문'으로...檢, 회의록 말투·호칭 수정됐다
'8회 승부사' 이승엽, 또 통렬한 결승 홈런
초대형 우럭바리..."800인분 규모 상상을 초월"
A 씨는 지난 9월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학교 당국은 양성평등센터 조사와 학생상벌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26일자로 A 씨를 퇴학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퇴학은 고려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더 클릭
최재영 검찰 출석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 없었다"
박찬대 "정부, '라인사태' 불구경 하듯…日 도왔다면 조선총독부"
뉴진스 부모 '방시혁 뉴진스 홀대' 주장…하이브 "사실 아니다"
"손가락 모두 잘렸다"…'파타야 살인' 피해자 고문 당했나
김용민 "尹, 거부권 행사도 위헌적…탄핵사유 가능"
檢, '盧 전 대통령, 논란 우려해 대화록 삭제 지시' 판단
두산 "FA 3인방 요구, 엄청나다" 사실상 결별?
초대형 우럭바리..."800인분 규모 상상을 초월"
영등포역 투신 소동…열차 1시간 30분 운행 중단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실 신설…저출생 해결 의지·업무 전담"
CBS노컷뉴스 김지수 기자
메일
0
0
이 시각 주요뉴스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
ㅡ
오늘의 핫뉴스
닫기
/
이전
다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