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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안 끝났다"에서 "졸속 여야합의였다"까지



국회/정당

    "수사 안 끝났다"에서 "졸속 여야합의였다"까지

    새누리당, '국정원 국정조사' 국면전환 시도

    19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황진환기자)

     

    새누리당이 19일 국정조사 정국의 초점을 '국정원 대선개입'에서 'NLL 영토포기 발언' 쪽으로 옮기는 시도에 나섰다. 여야 합의가 '졸속'이었다는 원내지도부 발언까지 나오면서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 불가' 입장을 공고화하고 있다.

    닷새 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거는 지난 3월17일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 간의 "제18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합의다.

    새누리당의 초기 반대 논리는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주 말 "검찰 수사는 아직 반쪽짜리다.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부분 등 수사가 전체적으로 끝나고 나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기조 아래 "민주당은 여직원 감금 및 국정원 전 직원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역공을 취해왔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진태 의원은 검사의 학생운동 전력 등을 들어 '색깔론'마저 제기했다. 이는 '야당 눈치보기'에 따른 수사결과라는 함의를 갖는다. 실제로 조해진 의원은 수사발표 전 "검찰 중립을 외치던 야당이 피의자 구속까지 요구하는 등 대놓고 수사지휘를 한다"고 비판했다.

    여기까지는 3월 여야 합의에 대한 해석차이 또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미흡을 이유로 한 국정조사 반대론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논란이 해소되면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날 상황이 급변했다. '국정원 국정조사'로 수세에 놓였던 새누리당이 'NLL 국정조사'로 반격의 카드를 제시했다. 서상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없다는 국정원 제보를 들었다'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것부터 국정조사하자"고 환영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원내 지도부와 협의를 한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수사도 종결되지 않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기에 앞서 NLL 관련 국정조사에 먼저 응하라"고 밝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NLL 대화록'의 공개에 민주당이 협조하라고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3월 여야합의도 평가절하했다. 졸속 합의였기 때문에 국정조사 실시는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지난 3월의 여야 합의는 관련법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합의한 부분들이 있다. 졸속 합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완료된 뒤에도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NEWS:right}

    국회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수사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 장외투쟁론이 거론되는 등 강경 드라이브가 지속되자 새누리당도 초강경 대응책들을 내놓은 셈이지만, 야당에게는 '국면전환용 꼼수'나 '정략적 합의파기'로 인식될 수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내 일각의 부담감도 감지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아무리 여야가 합의했어도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무리"라며 "다만 국정원 댓글도 그렇지만, 지난 대선 때 제기된 NLL 논란이 수개월 뒤 다시 불거지는 상황이 바람직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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