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이상민 구속기로…단전·단수 인정될까?[노컷네컷]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그간 이 전 장관은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없었다고 공식 석상에서 증언했고, 이 전 장관과의 통화에서 단전·단수 언급을 들었다는 소방청장도 지시를 하달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 구속영장청구서에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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