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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실소유주 밝혀지나?…도의원 겨냥(종합)



청주

    제천 참사 실소유주 밝혀지나?…도의원 겨냥(종합)

    A의원 자택 등 4곳 압수수색…건물 소유 3자 공모 가능성 수사

    제천 화재 참사 현장(자료사진/황진환 기자)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 센터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일부 정황을 잡고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9일 화재 건물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충청북도의회 A(59)의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25명의 경찰관이 A의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4곳에서 한 시간 30분 가량 진행했다.

    이미 구속된 건물주 이모(53)씨의 매형인 A의원이 건물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이 본격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건물주 이 씨의 경제력 등에 비춰 경매로 낙찰을 받은 해당 건물의 취득 과정 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A의원 측은 "처남들이 투자한 것으로 관여된 바가 전혀 없다"며 "자금 출처 등도 조사해보면 다 나온다"고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옸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의 건물 취득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의원이 개입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건물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한 임차인 정모(59)씨를 경매입찰 방해 등에 혐의로 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 같은 해 7월 건물주인 이 씨가 모두 27억 1,100만 원에 건물을 낙찰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은 한 은행의 경매 신청으로 2015년 9월부터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애초 건물 감정평가액은 52억여원이었지만 수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경매가는 21억여원으로 40% 넘게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5월 1일 건물이 낙찰되자 건물 8~9층 임차인이었던 정 씨가 돌연 법원에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건물 낙찰이 취소됐다.

    이후 현 건물주인 이 씨가 낙찰을 받자 정 씨는 유치권 신고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은 정 씨가 허위 유치권을 행사해 이 씨가 건물을 낙찰 받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 정 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A의원이 개입하는 등 3자 공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들어간 경찰은 조만간 A의원 등 관련자를 소환해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건물의 실소유 관계 등을 밝혀낼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의원과 동창생인 임차인 정 씨와의 관계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압수자료 분석 등이 끝나면 그동안 제기됐던 실소유주 의혹을 밝혀 내기 위해 A의원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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