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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29개 선거구 재조정 갈등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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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원 29개 선거구 재조정 갈등 현실화

    제주시 일도2동 갑·을-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 주민 강력 반발

    제주시 일도2동 주민들이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의원 2,3선거구의 통합을 반대했다. (사진=이인 기자)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제주시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12개 자생단체는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원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의 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구는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확정한 인구기준일(올해 9월 30일)을 적용하면 2선거구(일도2동 갑)가 1만 7465명, 3선거구(일도2동 을)는 1만 7925명으로, 2개 선거구를 합쳐 3만 5390명에 그치고 있다.

    제주 인구 상한 기준(올해 9월 30일)이 3만 6089명인 점을 감안하면 2개 선거구를 통합해도 699명이 모자란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과정에서 제주시 일도2동 2개 선거구가 통합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날 제주시 일도2동 자생단체가 기자회견을 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은 주민의견 절차를 생략하거나 졸속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한다면 일도2동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는 해당 지역구인 고정식 제주도의원(바른정당, 일도2동 갑)과 김희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도 참석해 통합 반대에 힘을 실었다.

    인근 지역으로의 흡수 통폐합이 거론되는 서귀포시 제21선거구의 주민 반발도 거세다.

    제21선거구는 서귀포시 정방동과 중앙동, 천지동이 하나로 묶여졌는데 9월 30일 기준 인구가 1만 121명(정방 2476명, 중앙 4008명, 천지 3637명)에 불과하다. 제주 인구 상한 기준 3만 6089명에 비해 2만 5968이나 적다.

    제주도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가 20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의원 서귀포시 선거구의 축소를 반대했다. (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서귀포시 제21선거구의 통폐합 반대에는 서귀포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가 함께 하고 나섰다.

    이들은 20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원 선거구는 제주시가 19곳인데 반해 서귀포시는 10곳에 불과한데도 서귀포시 선거구를 다시 줄이려 한다며 서귀포시민들과 연대해 강력한 저지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서귀포시 제21선거구(정방동·중앙동·천지동)가 지역구인 김용범(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도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올해 2월 도의원 2명 증원 권고안이 나왔는데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 노력에 제주도가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선거구 재조정 사태의 책임을 도정에 돌렸다.

    그러나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도지사는 위원회 지원이나 실무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나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도의원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은 국회에서 무리라는 판단을 해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문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시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가 제주 인구 상한기준을 초과하면서 불거졌다.

    제6선거구가 올해 9월 30일 기준 3만 6582명으로 제주 인구상한(3만 6089명)보다 493명이 많고 제9선거구(5만 5499명)는 1만 9410명이나 초과했다.

    획정위원회는 올해 2월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할 것을 권고했지만 제주도와 도의회, 국회의원 3자는 지난 7월 이를 거부하고 여론조사로 다시 결정하자고 합의했다.

    그 결과 비례대표 축소가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3자는 국회가 난색을 표한다는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작업을 포기했고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재 29개 선거구 전면 재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인구기준일(올해 9월 30일)만 확정했을 뿐 통폐합이나 분구를 위한 구체적인 획정기준은 도의원 선거구획정위가 내부 논의중이라며 어느 곳을 통폐합할지는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도의원 2명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도지사 런닝메이트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도의원 선거구 획정기한인 오는 12월 12일 이전 개정이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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