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오륙도SK뷰 과장광고 소송, 10년만에 입주민 승소



부산

    오륙도SK뷰 과장광고 소송, 10년만에 입주민 승소

    부산고법 "시행·시공사는 입주민 등에게 120억 원 지급하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입주민 소송으로 전국적 관심을 끌었던 '오륙도SK뷰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 소송'에서 10년 만에 입주민들이 보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동 책임으로 주민에게 허위 광고에 대한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 아파트 분양에서 벌어지는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손지호)는 최근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SK뷰 아파트 입주자 등 699명이 시행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과 시공사 SK건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원고 중 641명에게 세대당 분양가의 3~5%씩 원금 약 72억 원에 지연 이자를 더해 총 12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민들의 허위·과장 광고 주장 중 경전철 유치와 직선도로 개통 관련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해양공원(용호 씨사이드) 부분을 허위 광고로 인정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양 광고에서 오륙도 씨사이드를 단순히 아파트 옆에 공원을 건설한다는 것을 넘어 아파트 건설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설명했다"며 "아직도 해양공원이 조성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광고 내용과 같은 주거 환경을 갖추지 못한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 보상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10년 간의 소송에서 입주민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로고스 측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대기업의 과장광고에 대해 재판부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앞으로 유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공사인 SK건설 측은 부산고법 재판부가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 주민에 대한 배상 여부를 판단한 것이 '모호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