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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못찾는 '누리과정'… 野 "대기업증세"·與 '무대책'



국회/정당

    접점 못찾는 '누리과정'… 野 "대기업증세"·與 '무대책'

    누리예산 100%삭감으로 교문위는 8일째 파행

    19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신성범, 김태년 의원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 회동을 가지고 있다. (좌측부터 신성범 새누리당 간사,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사진=윤창원 기자)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예산이 재정부족으로 201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8일째 예산 심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파행을 겪고 있다.

    여·야는 19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는 누리과정 재원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2+2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났다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시 도 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복지재원 마련의 대안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감면한 법인세를 원상태로 되돌리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野, 제 역할 못하는 'MB표 법인세 인하'… 원상 복구해 복지재원 마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3조 9,284억 원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의 주장대로면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누리과정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을 통해 연평균 9조 6,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큰 방향은 법인세를 인상하고 대기업에 과도하게 편중된 비과세 혜택을 줄이자는 것이다.

    먼저 3대 법안 중 하나인 이낙연 전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율 정상화법'은 법인세를 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법인세 과세표준 2억~200억 원 구간에 적용되는 20%세율을 22%로 2%p 인상하고 500억 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현행 22%에서 25%로 3%p를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이렇게 할 경우 5년 동안 약 25조 5,000억 원, 1년 단위로 따지면 5조 1,1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홍종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의 감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혜택이 과도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홍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전체 비과세감면 혜택의 80%를 1%의 대기업이 가져가고 있다"며 "막대하게 돈을 번 기업에 또 비과세감면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며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를 주장했다.

    일부를 제외한 모든 비과세 감면 지원제도를 폐지할 경우 5년 동안 약 20조 원 확보(연평균 4조 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재성 의원은 '최저한세율 인상(기업이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세율)'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최저한세율이란 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와 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한 제도다.

    현재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1000억 원 구간에의 최저한세율을 현재 12%에서 14%로, 1000억 원 초과 구간에서의 최저한세율은 17%에서 18%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5년 동안 약 1조 4,000억 원을 확보(연평균 2,800억 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계류중인 세 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연평균 9조 6,0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이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野, 불평등세·사내유보금 수익에 대한 초과과세 등 증세안 강구

    문재인 의원은 이와 별개로 최근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불평등세(일명 브랜다이스세)' 도입을 제안했다.

    불평등세는 부자증세의 한 방안으로 소득 또는 부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정확한 지표를 개발해 매년 발표하고, 이런 불평등 지수에 연동해서 대기업, 부자 등 (상위 1%)으로부터 추가적인 재정을 확보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도 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재정을 늘리는 방안 마련에 가세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법인세율 인하로 매년 9조 원의 세금이 줄어들고 있다며 과표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1,0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3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와 별도로 박 의원은 재벌대기업의 내부유보금 활용수익에 대한 10% 초과과세 도입의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RELNEWS:right}투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준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기업이 수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의 법안에는 사내 유보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료수익, 주식처분이익 등에 대하여는 10~22%까지의 법인세율 이외에 10%의 세율을 추가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열악한 재정여건상 내부 유보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이 방안을 도입할 경우 2조 원 정도의 세수를 기대할 수 있어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정부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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