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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이석화 청양군수 '무죄'



대전

    뇌물 혐의 이석화 청양군수 '무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지원장)는 23일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화(68) 충남 청양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석화 군수가 청양군 외국체험관광마을 건축공사와 관련해 부하공무원에게 수의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간접적 정황 증거인 부하 공무원의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군수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부하 공무원 지모씨가 당시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재산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부하 공무원 지씨가 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썼거나 보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석방된 이 군수는 "법이 진실을 밝혀줘서 감사하다"며 "지방선거 출마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며, 오래 비워뒀던 군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지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6천500만 원, 추징금 5천750만 원이 선고됐으며, 함께 기소된 건설업자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군수는 청양군 외국체험관광마을 건축공사와관련해 수의계약을 지시한 뒤 부하공무원을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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